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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16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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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날따라
작성일20-08-17 02:3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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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는 외국인 131명을 불법 고용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고용주 3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범칙금을 물거나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유학 비자(D-2)를 받은 경우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12명, 기타(G-1 등) 2명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4명 포함됐다

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외국인이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벗어나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ttp://naver.me/Ff4QsiN5

교포비자(조선족 고려인 등등)로 배달라이더 하는거 불법이고
유학생도 알바할 때 주 20시간 이내로 허가 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 비자로도 배달라이더 일하면 불법이라함

배달 받을때 꼭 비대면으로 받아 토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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