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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천국 의레기집단 공범인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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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로호
작성일20-08-29 11:4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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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헌재 '성범죄자 10년간 의료기관 취업금지 위헌'


헌재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면서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cm.asiae.co.kr/article/2016033116471292241


10년이라는 기간이 일률적이라서 위헌이라는데
성범죄자 의사면허는 영구히 지속되고 성범죄자의 명단 공개도 안되며,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데 성범죄자들의 죄질은 하나하나 따져서 개별적으로 기간을 제한해주는게 법익의 균형성에 맞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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